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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 구술심리로 심판의 질 향상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11-21 조회수 1528
특허심판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조치의 하나로 구술심리를 활성화한 결과, 심판의 질이 향상되고 고객만족도가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은 제출된 서면(書面)이나 심판정에서의 직접 진술을 통하여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판단하는 절차를 취하는데 심판정에서의 직접 진술 절차를 통한 심리진행을 구술심리(口述審理)라 한다.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공방으로 실체적 진실의 파악이 쉽고, 주요한 쟁점의 정리를 촉진할 수 있어 이를 통하여 보다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심판관 스스로 바람직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그러나 종래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물량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구술심리가 적었으나, 최근 구술심리 건수가 전년도(2004년) 98건에서 금년(2005년) 9월까지 198건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술심리가 활성화된 것은, 
첫째, 양 당사자 모두 전문적인 변리사를 선임하지 않은 개인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구술심리를 의무화하였고, 

둘째, 구술심리 실적을 심판관의 주요한 성과지표로 지정하여 심판관의 구술심리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설명회를 활성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허청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활성화된 구술심리가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심판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등 우선심판사건 6월내 처리를 위하여 2006년부터 집중심리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구술심리는 집중심리제의 주요한 절차로써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 예를 들어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기술이 이미 등록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심판. 

※ 집중심리제 
심판부가 양 당사자로부터 주장·증거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짧은 기일에 집중하여 심리함으로써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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